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절차를 밟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