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車에 화염병 70대, 공무방해 아닌 방화혐의 기소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화염병처벌법의 경우 해당 요건에서 벗어나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남모(74)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가 던진 화염병으로 대법원장 승용차 한쪽 바퀴에 불이 붙었으나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비서관·운전기사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같은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 중이라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남씨가 발화·점화 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인 터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화염병 사용처벌법은 화염병을 ‘불붙기 쉬운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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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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