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네 번의 심의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해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을 검토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문건 작성을 묵인해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이 외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3~5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법관징계법상 최대 1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위 처분과 상관없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