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도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지난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야행사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도 고려된 조치다.
다만 도는 선관위의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야행사는 오는 31일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