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에서 차량 전문가들이 하자 입증에 나서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레몬법이 시행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