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건조한 날씨로 겨울철 산불 급증···이달 30건 발생

과실로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1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은 채 마을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양양=연합뉴스지난 1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은 채 마을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원인미상 등 기타 15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림산림과학원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청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면서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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