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문화재 근처라고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5곳 중 2곳 불허

현대차 계동사옥 인근 설립 제동

'규제 샌드박스' 시작부터 무색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연합뉴스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서울 5곳에 수소충전소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문화재 근처라는 이유 등으로 2곳에서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전국)를 짓기로 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계획된 충전소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규제 하나만으로도 서울 사대문 안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얽히고설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시작부터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대차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인근의 수소충전소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옥 근처에 보물 제1740호인 서울 관상감 관천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근처의 500m 안에서 건설 공사를 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차는 규제 특례나 임시허가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건립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경관상이나 문화재 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수소충전소는 아직 사업계획은 없고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어서 문화재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부는 이달 중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 사옥 인근을 포함한 2곳은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개 신청지역 중 2곳은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사실상 땅 파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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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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