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원·방심위원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

인권위, 방송정책 심의기구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인권위는 방송 정책 및 심의 기구의 성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방통위원 5명 모두, 방심위원은 9명 중 6명이 남성이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이사 11명 중 2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중 2명,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 중 4명이 여성이다.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인권위는 방통위·방심위 위원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방송 평가 항목에서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에서도 특정 성별에 편향적인 역할 배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의 비율은 21.1%인 반면 남성은 4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일반직, 비정규직, 무직 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0.6%로 남성(35%)보다 더 많았다. 드라마에서 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로 남성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에서도 정치 관련 소식을 남성 앵커(55.8%)가 전하고 경제 관련 소식은 여성 앵커(63.3%)가 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실태조사와 현행 방송 제도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방심위에는 특정 성별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방송사 간부직 성별 비율 신설, 양성평등 실천 노력 추가 점수 부여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