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6만여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최근 7년간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164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1,693억 투입

행정안전부가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18일부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164건으로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5월 15~10월 15일 중 추진된다.

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총 1,693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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