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유튜브 조사…"유료 전환시 중요사항 고지 안해 지적"

"무료체험 후 가입의사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 제공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유료서비스다. 이용자에게 무료체험 기간을 1개월 제공하고, 이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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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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