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군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검찰 "군무원 채용에 호남출신 배제한 점 무죄 납득 못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부 지지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에 따라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야 함에도 김 전 장관은 부대원들에게 특정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한 작전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번 댓글공작 혐의는 적법한 사이버 심리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며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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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진실 은폐 및 수사 축소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임을 인정하고도 재판부가 경미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댓글공작 군무원 채용시 김 전 장관이 호남 출신자를 배제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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