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재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빠져...위원 중립성 확보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는 일단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정 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된 점 등을 지목하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았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합격점을 줬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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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하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총은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사·정 추천이나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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