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금감원 은행 인사개입 관치 아니면 뭔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3연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함 행장이 연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은행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며 “(임추위가 함 행장의 유죄 판결이라는) 법률적 리스크를 잘 체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함 행장의 3연임 반대 근거는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판사라도 된 듯 유죄를 전제로 깔고 있다. 금감원은 함 행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도 하는 게 고객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 행장은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려 2년 연속 당기순익 2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경영자를 재판 때문에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금감원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함 행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물러나면 된다. 후임 행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하면 그만이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운운하면서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 지배구조를 흔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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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함 행장에게 연임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관치행위다. 이는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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