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이 말대꾸한다고 “저런 패륜아XX” 화장대 다리 뽑아 휘둘러 ‘벌금 200만 원’

10대 아들의 말대꾸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밝혔다.


아빠 A씨는 2017년 9월 3일 밤 10시쯤 아들 B군에게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고 지적했지만, B군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했고, 화가 난 A씨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저런 패륜아 ⅩⅩ”라고 욕설한 뒤 화장대 다리를 뽑아 들어 아들을 때릴 듯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