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7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6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내용과 관련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면서 형사1부에 있던 당시 신한금융 임직원 10여명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재배당했다. 여기에는 전날 신한은행장에서 물러난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도 포함된다. 이어 과거사위는 올해 1월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의 무고 정황도 수사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 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 당시 수사팀은 라 전 회장,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한 자필 메모가 발견된 이 전 행장에 대해 구속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