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민 필수품 된 미세먼지 마스크··“식약처, 1분기에만 허위·과장광고 위반 1,478건 적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



올해 들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나서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4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실은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과 함께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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