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사가 영세자영업자 신용 평가

금융당국, 신용조회 겸업 허용

신용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신(新)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 내역,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를 기존 CB사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재무 정보가 많지 않아 신용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준보다 저평가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카드사를 통해 기존보다 정교한 신용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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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금융당국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해 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의 문호를 카드사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은 은행이나 카드·보험·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해주는 것이다.

카드사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도 명확화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분석·제공·자문 업무’ 등으로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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