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내 중소 건설사 '공동보증'으로 해외진출 지원한다

해건협 및 5개 금융·보증 기관 나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

중소·중견기업 지원 조건 완화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이 지난 1일 개정한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보증 제도란 5개 금융·보증 관련 기관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을 이유로 올초에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 발급이 매우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협회는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지난 1일 해외건설협회와 5개 금융·보증 기관은 지원기준 완화를 전제로 한 제도 운용 협약을 개정했다. 아울러 협회를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보증기관별 약식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기준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완화 등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