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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담대 취급 은행에 9월부터 주신보 출연료 감면

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대 0.03%포인트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담보대출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보다 적어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2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유한책임 담보대출은 나머지 3,000만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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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5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담보대출을 도입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적격대출에도 적용했다. 금융위는 유한책임 담보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주담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내는 주신보의 출연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매년 유한책임 담보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최대 0.03%포인트까지 깎아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출시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도 하향 조정한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 주담대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 수준과 같은 0.0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료를 인하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한책임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 주택 가격 하락 등 위험 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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