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디그룹은 지금까지 녹지병원에 자본금 210억원을 비롯해 778억원을 투자했다. 개원을 앞두고는 의사·간호사·의무인력 등 의료인력 134명까지 채용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뤼디그룹의 개원 거부에 맞서 제주도가 허가를 전격 취소하면서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뤼디그룹이 조만간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통해 제주도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뤼디그룹은 병원 준공이 끝난 지난해부터 개원허가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허가 취소는 뤼디그룹이 고의로 개원을 미룬 것이 결정적인 이유여서 향후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병원 건물의 향후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녹지병원을 제주도가 인수해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뤼디그룹과의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앞서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 침례병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병원의 운영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공사에 참여한 국내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난관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녹지병원 건물에만 21억5,000만여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 대우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 제주도 내 3개 중견 업체가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