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내 반발 달래기 나선 김관영..."권은희 공수처법 별도 발의"

사보임된 권은희 위원 발의

범죄 아닌 부패에 수사 초점

기소심사위원회 별도 설립

오신환 "합의한 적 없다" 반발

김관영(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연합뉴스김관영(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당 합의안 외에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안을 발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이 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사개특위에 제출된 공수처법안과 이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안의 대표발의자가 25일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 의원과 오신환 의원과 충분히 논의했고 두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법안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계의 패스트트랙 반대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권 정책위의장의 안도 발의함으로써 당내 반발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 9명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권 의원을 사개특위에 복귀시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독자 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여야 4당의 차이는 기소심사위원회의 존재 유무, 범죄가 아닌 부패에 수사 초점에 있다는 것 등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안은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에 앞서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저지르게 될 부패뿐만 아니라 이외의 범죄를 포함한다면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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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바른미래당 독자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법안을 논의하는 25일 오후 협상 과정에서 25일까지 상정을 시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득이 일과 시간인 6시까지 법안을 제출 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5시 50분까지의 논의 결과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비정상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기존 당내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전희 저희 당이 절차 마무리 된 이후 당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즉시 그간 의원들 간 갈등 해소하는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나는 (바른미래당 독자 공수처안에 대해)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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