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나 빈곤, 유기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직접 돌보기로 했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도 앞으로는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위기 아동 관리와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동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아동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아동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책은 크게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라는 4개 영역에 10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먼저 정부는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에서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보호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 여러 방식 중 각 아동별로 최선을 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 되기 전 가정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인상, 입양 휴가제 도입·입양가정 사후 지원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학대 신고가 접수 되면 시군군에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시설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취업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보호(익명) 출산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심신 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를 통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아동의 놀이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