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기한 6개월 연장

국방부는 과거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으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11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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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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