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으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11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