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와 재혼한 남편 A(37)씨는 이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씨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발장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후 고씨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건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