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에 운송사업자 지위 부여 추진

국토부, 규제개선 기본 방향 설명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에게 미국의 ‘운송네트워크기업’(TNC)과 같은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정부에 일종의 ‘면허 임대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와 벅시·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풀러스·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택시-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안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은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 주에서 ‘운송네트워크기업’(TNC)라는 개념을 신설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별도 기구에 ‘기여비용’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면허 임대 비용인 셈이다. 아울러 택시 처럼 모빌리티 사업자의 운행 대수 역시 총량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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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차량운영과 기사고용, 면허임대 비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 논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산업과 운송가맹사업자 규제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제도 안에 흡수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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