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은 브레이크 없다" 베트남 여성 폭행한 남편 강력 처벌 국민청원 관심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7.8 연합뉴스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7.8 연합뉴스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을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청원에 네티즌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부인을 3시간 가량이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연달아 게재됐다.


현재까지 게재된 3개의 청원은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와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베트남 이주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등이다.

작성자는 “베트남 여성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도 표현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른 청원 작성자는 “아기엄마는 맞으면서 본인도 아플텐데 놀란 아기를 얼른 안아 달래는데 마음이 아팠다”며 “폭력은 브레이크가 없다. 가정폭력범 남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한국생활 10년차 이주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언어도 좋지만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기본권, 인권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베트남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들 3개의 청원에는 각각 2천부터 6천명의 동의가 이어졌다.

한편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전에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베트남 지인들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번지며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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