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일부터 어린 고기와 어미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적으로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의 포획을 예방하고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위판장·재래시장·횟집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이달부터 포획금지 어종인 갈치, 참조기 등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낚시 유어객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준수 여부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임정현 시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