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달 출범 물건너가나

김명수 대법원장 공언 불구

위원선정 논의 못해 '공수표' 우려

"절차 많은데 섣부른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9월 출범이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선정부터 산하 위원회 설치 방법 등 민주적 절차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가 산적해 있어 김 대법원장이 너무 섣불리 공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8월 하순쯤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7월5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9~10월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자체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외면을 받자 법안에 있던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조직을 임시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민주적 기구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조인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9월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을 추천할지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비법관 4명의 경우 아예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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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산하 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를 몇 개나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나마 설치 방법이 규정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 위해 법원장과 법관대표들이 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월30일에야 임시회의를 연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다급한 마음에 너무 섣부르게 공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정에만 맞추려다 보면 자칫 졸속구성이 될 수 있고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실제 운영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9월 말께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10월 둘째주 산하 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게 목표”라며 “계획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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