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심의 무시한채..근로장려금 등 6건 무더기 예타면제 혜택

■ 조세특례 예타면제 급증

기재부 "올부턴 경제활력대책회의로 격상해 의결" 해명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 달해

기재위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1915A06 조세특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의 지난해 조세특례 예타 면제를 지적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계속 예타 예외 조항을 활용해 깐깐한 심사를 건너뛸 수 있고 결국 국가재정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주는 사안은 예타를 통해 필요·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 시행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면 그만큼 재정 낭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종국에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기재위는 나아가 예타를 면제하려면 ‘조세특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는 규정위반도 지난해 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말마따나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예타를 면제할 때는 적어도 자문위에서 심사는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게 많았다. 구체적으로 △2조 7,920억원의 재정부담이 드는 근로장려금 지급률 및 지급대상 확대 △3,417억원의 자녀장려금 확대 △1,200억원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이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예타 훈령을 개정, 올해부터는 심의위보다 급이 높은 장관급 회의체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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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예산 예타 면제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 예타 면제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는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예타를 면제하려면 모든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일부 장관만 참석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보다 그나마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원장은 “재정은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 같은 세출예산으로 구성되며 모두 국민 세금이 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러므로 대규모 조세지출의 예타면제도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려면 ‘의무심층평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3년 내에 심층평가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건너뛴 사례도 현 정부 들어 늘어났다고 기재위는 지적했다. 심층평가를 안 거치고 일몰이 연장된 것은 2016년 1건에서 2017년 2건, 지난해 6건으로 불어났다. 기재위는 “예컨대 564억원이 드는 ‘연안운항여객선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2015년 심층평가가 실시돼 지난해에는 생략됐는데, 당시 평가결과 보면 ‘도서민 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연료비 경감 혜택도 고이익 업체에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일몰이 도래했을 시점에 다시 심층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기재위는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3년 사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3년 전 심층평가를 한 것을 갖고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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