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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준다

10%에서 5%로 하락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000원→2만5,000원)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단축(5년→3년)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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