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측 첫 공판서 "딸 특혜채용 KT 전 사장 진술은 거짓" 주장

김성태 측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국회의원으로서 명예 상당히 실추"

김 의원은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딸 부정채용의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27일) 다른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한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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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12년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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