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동국제약, 노바티스와 주사제 기술 특허 소송에서 승소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와 단백질 의약품 반감기를 높여주는 장기서방형 주사제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동국제약은 노바티스와의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연장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법원에서는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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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본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본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전체 환자수가 약 3,000여명으로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근병증, 직장암 등의 발병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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