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산업부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수출 승인받은 에칭가스 2건이 추가돼 7건이 된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본부장은 이날 일본과 벌인 공기압 밸브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한국이 분명 승소한 결과”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관세 부과를) 계속 할 수 있다. 일본의 제소 목적은 관세 조치를 부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었고, 관세 부과를 계속 할 수 있다는 WTO의 최종 판단은 분명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