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지키기에 한국안전관리사협회도 동참

"도정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대법에 무죄판결 촉구 성명

한국안전관리사협회가 7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에 동참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은 선진국, 안전은 매우 창피한 후진국”이라며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싶어도 접근이 쉽지도 않았으며,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이벤트성 안전행사들에 중·소규모 영세상인과 우리의 근로자들은 지쳐 있으며, 안전은 귀찮은 것으로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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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략했던 안전사업으로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경기노동청 신설 및 산재예방팀 전담부서 신설로 현재 가장 낮은 위치에서 위험에 노출된 대다수의 수많은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이 어수선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업무에 매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사업들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안전관리사협회는 안전업체 최초 지정기부금단체이며, 최대 안전인 단체인 사단법인 안전관리사협회는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안전전문가 단체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덜 다치고, 덜 죽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양한 안전사업으로 장년층, 노년층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며 국내 안전업계 유일한 안전재능기부 안전지식나눔단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실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6일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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