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 외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사라진다. 또 특수부 수사 대상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한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보받는 방안도 확정됐다.
1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단다. 나머지 4개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특수부가 맡는 사건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한다.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상 사건이 변경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이던 시절 불거졌고 입시비리·사학채용비리 등이 포함된 이번 ‘조국 일가 의혹’ 사건은 특수부가 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감찰 실질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규정 신설·수정을 골자로 한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또 법무부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한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은 2분의1 미만으로 하는 방식으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도 개정한다.
이외에 장시간조사, 심야조사, 별건수사 제한과 고검장의 직접수사 사무감사 강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