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LG, 근거없는 비방" 반격 나선 삼성전자

"공정경쟁 훼손" 공정위에 맞제소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즉각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삼성 측은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정위 조사로 삼성전자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수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