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차와 10차 사건에서 이춘재(56)의 DNA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씨 측에는 당시 조서나 영장 등 수사기록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본부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8차와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력용의자 이춘재를 포함해 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측은 “8차와 10차 증거물 모두 이춘재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DNA도 나오지 않았다”며 “8차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창호지와 벽지들이었지만 사건 현장이 아닌 유사수법의 절도현장인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것으로, DNA 발견 가능성이 작았다”며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2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진행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모(13)양이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으로, 이듬해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모(당시 22세)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0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한 뒤 최근 이춘재의 자백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재심을 준비 중이다. 10차 사건은 1991년 4월3일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모(69) 씨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8차 사건 진범으로 처벌받은 윤씨 측 변호인에게 당시 신문조서와 구속영장 등 서류 9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조치다. 경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라며 “빠른 시일 내 공개 문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르면 올해 안에 윤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