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임태훈, '삼청교육대 발언' 박찬주에 "교육 받을 만큼 받아…과거에 집착하는 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연합뉴스박찬주 전 육군 대장/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신을 향해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며 비난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임 소장은 5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박 전 대장에 대해 “후안무치하다”면서 “이런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공관병 갑질’ 등 의혹을 제기한 임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말했다.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과 관련, “교육은 받을 만큼 받았다”면서 “삼청교육대는 사실은 과거 전두환 군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소위 사회 불신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 4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곳으로, 반인권적인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을 그렇게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신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뉴스


임 소장은 이어 ‘박 전 대장이 2019년 현재에도 삼청교육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서 “공관병들에게 했던 갑질을 보면 사실은 그분의 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박 전 대장은 ‘감은 원래 공관병이 따는 거고 골프공도 줍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군이 제정한 병영생활규정에 보면 장병 사병화 금지조항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 소장은 또 “52조를 보면 공관병은 이러한 것을 못 하도록 돼 있다. 부대활동과 무관한 행위나 또는 사적인 지시행위를 할 수 없고 어패류나 나물채취나 수석, 괴목 수집을 할 수 없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의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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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 기강을 사실상 공관병들을 농노 삼아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건 본인인데 본인이 이런 규정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잘했다고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제보자들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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