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감 몰아주기 정당성…기업이 증명하라는 與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공정위서 기업으로 입증 책임 전환

재계 "또 규제, 줄패소 불보듯"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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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싼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 부당한 내부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6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5일 “공정거래법 23조의 1항 7호와 23조의 2를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발의 시기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3조의 2’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23조의 1항 7호’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자산·상품 지원 등을 포함하는 부당지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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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 1항 7호와 23조의 2 모두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시장의 일반적인 정상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또 부당지원을 통해 얼마나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공정위가 일일이 따져야 함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비율은 20%에 머물렀다.

전 의원 측은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 거래의 불가피성을 기업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또 하나 추가하는 조치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기업들은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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