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토요워치-드론]"규제 없는 하늘, 새 일자리 62만개 생길 것"

■드론의 경제학…일자리 혁신

드론사업 10억 투자로 9명 고용효과

영국선 160억파운드 비용절감 기대

"사람일자리 빼앗지 않고 오히려 증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가 일명 ‘바하나’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드론택시 모습. /사진제공=에어버스유럽 항공사 에어버스가 일명 ‘바하나’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드론택시 모습. /사진제공=에어버스



무인기인 드론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곳곳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드론도 로봇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드론과 결합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PwC는 보고서를 통해 드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총 1,270억달러 상당의 인간 노동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의 노동·서비스 대체 규모가 가장 커서 776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람 대신 초정밀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물류의 마지막 단계 배송단계(last mile)를 책임진다든지 하는 형태 등등이다.

반면 드론이 인간의 일부 작업을 대체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체는 어렵고 오히려 드론을 통한 제조·서비스 혁신으로 새로운 고용 유발효과가 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주요 연구를 보면 아직은 후자 쪽에 무게를 실은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작성한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노동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드론사업 예산투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10억원당 9명으로 분석됐다. 해당연도에 3,520억3,400만원의 예산이 드론산업에 투입됐다면 2,980명이 고용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었다. 해당 고용유발 비중은 연구개발(R&D)업에서 45.6%(1,360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11.5%(343명), 도소매업 15.7%(214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0%(148명), 사업전문서비스업 3.5%(103명) 순서였다. 드론산업 예산투자로 생기는 일자리 중 약 절반가량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양질의 일자리인 R&D 분야에서 파생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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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구상 중인 음식배달용 드론 ‘잇츠(Eats)’의 개념도/사진제공=우버우버가 구상 중인 음식배달용 드론 ‘잇츠(Eats)’의 개념도/사진제공=우버


보고서는 드론이 기존의 일자리를 일부 빼앗더라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줬다. 규제완화시 드론이 대체하는 업무에서 기업당 평균 0.27명의 기존 담당자 해고가 발생하지만 해당 드론을 조종하는 등 드론활용 분야 인력이 늘어 전반적으로는 32.6%의 고용이 순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가 늘어나는 드론활용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및 레저, 농업지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해외에서도 드론의 다른 고용창출효과에 더 방점을 두는 연구들이 여러 편 나왔다. 국제 무인이동체계협회(AUVIS)는 2013년 발간한 ‘무인기체계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5~2025년 무인기로 인해 미국에서 10만3,776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821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어 드론의 노동력 대체효과를 예견했던 PwC마저도 이후 2018년 발간한 ‘규제 없는 하늘, 영국 경제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리는 드론’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7만6,000대의 드론이 영국 상공을 날고 62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드론 이용 활성화는 2030년까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420억파운드 늘리고 160억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따라서 드론에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공포감에 휩쓸려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보다는 드론 기반의 혁신경제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일자리와 근로 형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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