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계약직 조교는 법률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학교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A씨를 조교로 임용해 다시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이후 학교 측이 2014년 근로계약이 끝났다며 해고를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는 연구업무 등을 수행한 조교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대학교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대학가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조교로 임명해왔다.
대법원은 국립대 조교는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다르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새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며 대신 법정 근무기간을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돼 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