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다음 달 상습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에 나서는 한편 오토바이의 뒷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10월 15일자 32면 참조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5,30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3년간 평균 사망자는 812명, 부상자는 3만6,871명에 달한다. 특히 이륜차 가해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만 연간 31명, 부상자 수도 3,630명에 이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문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관계기관과 배달전문업체 간 합동간담회를 열고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과 조직적인 폭주 레이싱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감시해야 할 무인단속기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무인단속기들은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뒤에 달린 차량을 인식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까지 과속·신호위반뿐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등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장비 개발을 끝마치고, 2021년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항목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양벌규정 등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배달 대행 사업자가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