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최된 아이돌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장.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공연장 주변의 지하철역 통로부터 출구, 공연장 입구까지 팬 상품이나 응원용품을 파는 업자들과 이를 구경하는 팬들로 북새통이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들 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으로 방탄소년단의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었다. 업자들은 가판이나 좌판을 설치하고 대량으로 짝퉁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물건을 들고 다니며 암암리에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검색해보면, 의류, 모자,가방, 문구류, 장신구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쇼핑몰당 적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대부분 위조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위조상품 유통을 막은 특허청이 방탄소년단 소속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특허청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식재산보호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방탄소년단 위조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0일 방탄소년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고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현장에서 침해물품 수천 점을 압수했다.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이 유통됐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현장에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박원주 청장은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상표권자와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고 한국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