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의장 “9·10일 본회의 열어 선거법·예산안·민생입법 처리”(속보)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 정치권 대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권욱기자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 정치권 대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권욱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법과 2020년도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들이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 간 합의에 동참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6일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님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게도 최종까지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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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불렀으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왔을 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 의장은 끝까지 합의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문했다. 한 대변인은 “의장님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당(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당에게도 끝까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지금이나 내일이라도 만나 하루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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