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0시간 반 가량 조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께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접한 후 이를 문서화해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을 겸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은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이) 최근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냐고도 물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당시 당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고 영남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울산에 적폐청산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은 있었다”면서도 “내용을 알지 못해 문건을 만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모의하고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친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중앙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강력히 반발했으나 결국 결과에 승복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날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내가 당시 공천의 피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천은) 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잘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송 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 등을 상대로 2017년 10월 제보 접수와 첩보 문건 생성 경위를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송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