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북 단체장' 발언 故 정미홍 800만원 배상 확정






인터넷에서 “종북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정당인 고(故) 정미홍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00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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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배상 판결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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