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의선거 강행하는 서울교육청 “고3 제외하고 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피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 이어갈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만 18세 유권자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교육이 절실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을 4월 총선 유권자인 만 18세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논의 중이다. 모의선거 담당 부서인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애초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바쁜데 모의선거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과 상충하지 않는 방안으로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 검토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협의 없이 모의선거를 추진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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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계획대로 만 18세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추진하면 선관위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선관위가 교육청의 모의선거가 법 위반이라고 보는 주요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3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고3들이 유권자가 되는 만큼 공무원인 교사나 교육청 직원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유권자인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면 법 위반 소지를 피해갈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참정권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의지”라며 “선관위와 다각도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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