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양대PC 기록 정경심도 보여줘라" 재판부 결정에 檢 "못준다" 강력반발

정경심 재판부 지난 3일 PC 열람등사 허용

검찰 "다른사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주장에

변호인 "검사가 왜 사생활 보호 주체냐" 고성

마스크 쓰고 나온 정경심, 지지자에 눈 인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동양대 PC 속 기록을 두고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도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PC 내 다른 사람 사생활 내용도 유출된다”는 검찰 측과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뽑아냈다”는 정 교수 측 간에 고성까지 오가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이 보유한 동양대 PC 등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정 교수 측에도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공개됐다. 정 교수 측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 재판부터 “검찰에 제출한 PC들의 복사 파일을 되돌려 달라”고 검찰에 강하게 요청해왔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대화 중 정 교수에 유리한 것을 검찰이 증거로 냈겠느냐”며 “PC 자료에서 무슨 검색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증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도 자료를 받아 한 번 (정 교수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 측은 또다시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장소나 접근 인원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도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의 경우 정 교수 소유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동양대 PC는 정 교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생활 관련 자료도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도 있는데 그 정도는 검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설마 정 교수 측이 다른 사람 사생활을 증거 자료로 내겠느냐”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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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PC에는 정 교수 가족뿐 아닌 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판결문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자료는 정 교수 가족이 만든 것인데 검사가 왜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되느냐”고 맞섰다.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면서 이내 언성도 높아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항고를 하라”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면 어떡하느냐”고 면박을 줬다.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할 때는 주 3회 집중 심리를 해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도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처럼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다”며 “그 사건만 심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간단히 눈 인사를 했다. 법정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방청객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은 정 교수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라는 뜻으로 “파이팅”을 표시했다. 정 교수는 첫 재판에서 안대를 꺼내 낀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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