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유학생 입국 후 2주 등교 없이 모니터링

■정부, 대학 개강 연기 권고

기숙사 방역비 등 재정지원도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개강 연기를 권고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중국인 유학생 귀국 등의 여파로 대학의 지역사회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강 연기 외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개강 연기 권고 기간은 최대 4주로 대학들의 개학 시점이 보통 3월 초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별로 개학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학사일정은 대학이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개강일을 미루게 된다. 개학 연기로 미뤄진 학사일정은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통해 보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2주 이내로 학사일정을 감축하고 수업결손은 보강, 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중국에서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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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침도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입국 단계에서 다른 중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와 국내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2주 이내에 우한 등 후베이성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이후 두번째 단계로 14일 동안은 출석이 인정되는 공결기간으로 등교가 중지되며 대학 내 전담팀과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하에서 발열 체크 등 건강 관리를 받게 된다. 2주간의 모니터링을 거친 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만큼 등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르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머무르게 되는 대학 기숙사 방역과 건물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대학 실무자들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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