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제26호)받았다.
NDMA 물질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의약품에서 검출되는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이후 ‘의약품 불순물 관리 대책’을 발표했고 NDNA 물질이 포함된 합성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식약처에서 공개한 시험방법 및 동일 장비(LC/MS/MS)를 활용해 니트로사민류 11종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챔버로 의약품 장기 안정성시험까지 가능한 만큼 제약업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테크노파크 송재빈 원장은 “이번 NDMA 검사 개시는 충북도내 기업들에 신속한 시험성적서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과 기술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써 의약품 안전 기반 확립과 함께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